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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18 2020가단105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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