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271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