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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5 2014고단3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22:42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파대로 280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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