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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1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22:27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90 금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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