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5179898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7. 3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7. 31.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