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16048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7. 12.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7. 12.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