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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 인정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1285 | 상증 | 1996-10-15
[사건번호]

국심1996부1285 (1996.10.1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대금 중 일부는 계약금 또는 중도금 형식으로 그 이전에 수수되었을 가능성과 처분재산 가액이 공시지가로 평가되어 시가보다 낮았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송금한 금액은 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과세가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95.9.1 [별지1] 명세의 청구인 OOO 외 8인에게 90년도분 상속세 126,318,020원 및 동 방위세 OO,05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5.12.30 같은 상속세 105,266,850원 및 동 방위세 17,544,47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한 처분은 피상속인 OOO의 병원진료비 3,318,862원 및 피상속인이 90.1.18 OOO에게 송금한 5,000,000원 합계 8,318,862원을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별지1] 명세의 청구인 OOO 외 8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3.31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재산(9,946,196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면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별지2] 명세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대금(392,608,240원) 전액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중 1인인 OOO에게 증여한 경상남도 거제군 동부면 OO리 O OO 외 3필지 임야 123,372㎡의 증여재산가액(3,701,16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95.9.3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126,318,020원 및 동 방위세 OO,05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서 [별지2] 쟁점부동산중 (14) 및 (15) 토지의 OO수족관(이하 “쟁점수족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임대보증금 10,000,000원 및 은행채무 상환액 30,334,520원을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일부 사용처로 인정하여 95.12.30 같은 상속세 105,266,850원 및 동 방위세 17,544,47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1.1 이의신청, 95.12.22 심사청구를 거쳐 96.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중 쟁점수족관 임대보증금 40,000,000원(실제 임대보증금은 50,000,000원이므로 이의신청시 기인정된 10,000,000원 외에 추가로 인정하여야 할 금액임), 청구외 OOO에 대한 차입금채무 변제 35,000,000원, 피상속인 병원 입원비 및 부대비용 52,000,000원, 피상속인 가구 생활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 16,968,000원, 며느리 및 손녀 가구 생활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 16,968,000원, 청구외 OOO(피상속인 사위)에 대한 차입금채무 변제 60,000,000원 합계 220,936,000원은 그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중 (14) 및 (15) 토지의 실지처분가액은 200,000,000원이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 평가의 원칙인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부동산중 90.3.5 이전 처분하거나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수령한 부동산 및 상속재산에 가산한 88.7.18 일자 증여재산은 이 건 처분당시(고지서수령일 95.9.5)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위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쟁점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공과금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 간에 작성된 쟁점수족관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처분청에 회신한 조회서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쟁점수족관의 임대보증금이 50,00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임대차계약서는 관련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계약서이고 조회서 또한 매수인이 관련 금액을 임의로 줄일 수도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계약내용과 조회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수족관 임대보증금이 5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OOO에 대한 차입금 변제 금액은 그 차용사실에 대한 차용증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변제시점이 쟁점부동산 처분시점과도 일치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치료비나 피상속인 등의 가계 생활비 역시 그 지급영수증이나 구체적인 증빙제시 없이 단순히 추정된 금액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의 처분시점과도 부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의 일부 사용처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중 (14) 및 (15)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200,0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위 토지 양도당시 시가를 조사한 바 3억원 이상이고 90년 공시지가가 392,000,000원이며,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도 280,898,000원이어서 청구주장의 200,000,000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그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위 토지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 인정 여부

(2) 쟁점부동산 중 (14) 및 (15)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주장 실지처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이 건 처분일 현재 상속재산에 가산한 쟁점부동산 중 일부 및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인지 여부

(4) 쟁점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이 건 처분당시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과세되지 않은 것임)를 공과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로서 220,936,000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을 항목별로 살펴본다.

가) 쟁점수족관 임대보증금 40,000,000원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에 설치되어 있던 쟁점수족관에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의 채무가 부담되어 있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인정한 10,000,000원 외에 추가로 40,000,000원을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전세계약서 사본, 위 계약서상 중개인으로 기재된 청구외 OOO의 확인서,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쟁점토지 매수인인 OOO가 처분청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보한 조회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감액 경정결정시 그 근거로 삼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인은 위 OOO 이후 쟁점수족관을 임차하여 확인일(95.12.7) 현재 영업(사업자등록번호 612-04-45356)중인 사람으로서 “본인은 수족관의 前 임차인 OOO(OOO은 OOO의 처남이며, 실지 영업은 OOO이 운영함)에게 魚대금 채권 35,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는 바, 위 OOO이 도산상태에 있어 채권회수 목적으로 당시 OOO이 건물주와 계약하고 있던 전세보증금 10,000,000원(월세 700,000원)과 OOO이 지출한 수족관 시설비 25,000,000원을 본인의 채권과 상계처리하여 쟁점수족관을 인수하고, 92년4월경 건물주 OOO와 전세보증금 25,000,000원(월세 600,000원)에 2년간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차감한 15,000,000원을 OOO의 위임장을 소지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94.4.1 다시 전세보증금 60,000,000원(월세 600,000원)에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인상분 35,000,000원을 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수족관 임대보증금이 50,000,000원인 사실에 대한 전세계약서, 관련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보증금 수수사실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는 없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아도 위 임대보증금의 인수여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쟁점토지 매수인인 OOO의 확인내용도 그 매수후의 임대상황에 대한 확인이므로 그 확인내용이 반드시 이전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임대상황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현재 수족관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OOO의 위 확인내용을 보면 동인이 당초 보증금 10,000,000원에 쟁점수족관을 실질적으로 임차하고 있던 OOO으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현재까지의 임대보증금 인상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진술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수족관 임대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인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청구외 OOO에 대한 차입금채무 변제액 35,000,000원

86년 12월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35,000,000원을 차용하여 89.10.OO~89.12.30 사이 5회에 걸쳐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동인의 확인서, 피상속인이 OOO의 OO은행 OO지점(계좌번호 OOOOOOOOO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입금증 5매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OOO의 계좌에 35,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들은 위 입금자금의 출처로 다음에서 살펴볼 피상속인의 사위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변제 사용처 항목에 대하여 소명하면서 89.10.24 OOO으로부터 차입한 2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중 (14) 및 (15) 토지의 매매 계약금 20,000,000원을 들고 있는 바, OOO으로부터 차입금으로 위 OOO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하였다는 것은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의 사용처 입증과 무관하고, 위 토지 매매계약서상 90.2.7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는 매매 계약금으로 계약이전에 위 OOO에게 입금된 차입금 변제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 역시 시기적으로 모순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 금액을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상속인 병원 입원비 및 부대비용 52,000,000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OO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입원기간 60일(89.7.3~90.3.31 사이 5회 입원) 동안 치료비 등을 위 금액으로 추정(치료비 30,000,000원, 간병인 인건비 6,000,000원, 보호자 숙식비 12,000,000원, 왕복 교통비 4,000,000원)하고 이를 사용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위 부속병원의 입원확인서 및 퇴원계산서 5매(합계액 3,318,862원)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위 병원에 60일간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부속병원의 퇴원계약서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위 기간중 입원비 3,318,862원을 제외하고는 단순한 추정금액일 뿐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3,318,862원은 사용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상속인 가구 생활비 와 며느리 손녀 가구 생활비 각 16,968,000원

청구인들은 1993년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통계연감 제40호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 89년 1,349,156원 및 90년 1,609,527원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중 최초 처분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에 대한 한 가구당 생활비를 16,968,000원(89년 생활비: 1,349,000원 × 9개월 = 12,141,000원, 90년 생활비: 1,609,000원 × 3개월 = 4,827,000원)으로 추계하면서 이를 사용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사용처 입증대상인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 392,608,240원의 대부분인 390,319,6OO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이 상속개시일과 같은 달인 90년 3월중 처분된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 기간분에 대한 추정 생활비를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피상속인이 동인의 며느리 청구외 OOO 가족에게 생활비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다음 무통장 입금자료와 위 OOO은 그 남편 OOO이 70.12.3 사망한 후 그 딸 4인과 함께 생활하여 온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90년 3월 처분대금 중 일부는 계약금 또는 중도금 형식으로 그 이전에 수수되었을 가능성, 90년 3월 이전 처분재산 가액이 공시지가로 평가되어 시가보다 낮았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90.1.18 송금한 5,000,000원은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통장 송금 명세>

(단위: 원)

송금일자

예금주

송금자

입금 은행

입금계좌

송금액

용도

89.9.30

OOO

OOO

OO협동조합

3,000,000

89.9월

생활비

89.10.4

OOO

OOO

OO협동조합

5,000,000

89.10-11

생활비

90.1.18

OOO

OOO

OO협동조합

5,000,000

89.11-12월

생활비

마) 청구외 OOO(피상속인 사위)에 대한 차입금채무 변제액 60,000,000원 피상속인이 위 OOO으로부터 60,000,000원을 차입하여 OO은행 OO지점 대출금 35,197,876원 및 위 나)항 OOO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후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위 차입금을 상속개시전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무통장입금증, 대출금 회수와 관련된 입금표 등에 의하면 OOO이 피상속인의 OO은행 OO지점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89.10.23 40,000,000원, 89.10.24 2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입금하고 이중 35,197,876원이 대체출금되어 같은 은행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은 확인되나,

위 피상속인의 계좌에 무통장입금된 금액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위 차입금이라는 금액이 상속개시 당시까지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으로 변제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차입금 변제액을 사용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세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 제1호에서 토지·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중 (14) 및 (15) 토지의 실지처분가액이 200,000,000원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 매수인 OOO의 부동산거래사실 확인서, OOO가 처분청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보한 조회서, OO부동산 대표 OOO의 쟁점토지 매매당시 시세에 관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처분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인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고, 그 처분가액이 처분당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280,896,000원)이나 공시지가(392,000,000원)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이며 달리 청구주장 가액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 가액을 실지처분가액으로 보아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위법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20조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중 90.3.5 이전 처분하거나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수령한 부동산 및 상속재산을 가산한 88.7.18 일자 증여재산은 이 건 처분당시(고지서수령일 95.9.5)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위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이 건 상속세의 신고기한은 90.9.30이고 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95.9.30이므로 95.9.3 결정고지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에 부과된 것임이 명백하고(청구주장 고지서 수령일자인 95.9.5 을 처분일자로 보더라도 같은 결론임),

청구주장에 따른다면 아직 상속이 개시되기도 전에 이루어진 양도 또는 증여일로부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개시되는 것과 같은 논리적 모순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사전에 상속재산을 처분(양도 또는 증여 등)하여 상속세의 부당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상속세법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 소급기간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 등을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마련된 소급기간 만큼 부과제척기간이 축소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4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공과금을 들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14...4[공과금의 범위]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등을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한편,

국세기본법 제OO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5조에서 과세기간을 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되, 동 제2항에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후단 생략)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당해년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등을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신고기한

부과제척기한

이 건 처분일

89년 양도분

89.12.31

90.5.31

95.5.31

95.9.3

90년 양도분

90.3.31

90.6.30

95.6.30

95.9.3

위 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90.3.31) 현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이 건 처분일 현재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은 위 상속세법 기본통칙 14...4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공과금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위 통칙 규정은 피상속인의 어느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은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상속인의 부담의 공평의 차원에서 합당하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 건 처분당시 위 양도소득세 등이 상속인들(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 승계절차에 따라 승계(결정고지)된 바 없고 또한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승계될 세액이 확정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세

청구인

주소

OOO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OOOO OOOO

OOO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OO OOOO OO OOOO

OOO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OO

OOO

OO도 북OO군 조천읍 OO리 OOO

OOO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 OO OOOO

OOO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동 OOOOO OOOO OOOO OOOOO

OOO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 OO OOOO

OOO

위 같은 곳

OOO

위 같은 곳

【별지2】

쟁점부동산 명세(상속개시전 1년내 처분재산)

(단위: ㎡, 원)

No

소지

종류

면적

처분일

평가액

1

경남 거제군 거제면 OO리 OOOOO

대지

270

89.4.26

133,110

2

OOOOO

˝

184

89.10.16

90,712

3

남부면 OO리 OOOOO

648

89.11.22

319,464

4

OOOOOO

˝

662

˝

326,366

5

OOOOO

˝

1,127

˝

555,611

6

˝ ˝ OOO

˝

545

˝

325,365

7

OOO

˝

23

˝

17,457

8

˝OOOOOO

임야

75,931

90.3.28

4,555,860

9

경남 OO시 OO동 OOOO

대지

86

90.3.2

55,965,360

10

˝

건물

72

˝

504,700

11

경남 거제군 거제면 OO리 OOOOO

87

89.4.26

15,834

12

OO

˝

680

90.3.9

335,240

13

OOOO

˝

68

˝

12,376

14

경남 OO시 OO동 OOOOO

대지

208

90.3.8

191,027,200

15

OOOOO

˝

119

˝

89,868,800

16

OO동 OOOO

대지

119

˝

45,173,590

17

˝

건물

79

˝

396,700

18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OO

대지

3.41

90.3.23

2,268185

19

˝

건물

7.54

˝

716,300

합계

392,60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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