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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3116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60,823원과 그 중 20,271,982원에 대하여는 2016.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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