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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50855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71,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8.부터 2008. 12. 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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