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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1337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142,102원 및 그중 68,199,964원에 대하여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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