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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매수인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0140 | 소득 | 2012-02-22
문서번호

소득세과-0140 (2012.02.22)

세목

소득

요 지

매매계약 체결후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소득46073-191, 1997.1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득46073-191, 1997.11.18매매계약 체결후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자에게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수납한 금액(계약보증금 등)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 및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甲의 토지 중 일부지분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乙이 잔금을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甲을 대위하여乙이 매수하기로 한 지분의 토지를丙에게 매도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함.

○이후 乙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甲의 사정으로 乙에게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못하였으며,

○丙은 乙에게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乙이 매매조건을 불이행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甲과 乙이 연대하여 丙에게 매매대금 원금과 이자 및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합의 결정함.

나. 질의요약

○ 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원금과 이자 및 지체상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21016, 2000.07.19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48, 1999.09.17

분양계약의 해약과 관련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91, 1997.11.18

매매계약체결후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자에게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수납한 금액(계약보증금 등)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 및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대법 97누14293, 1998.5.22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지급받은 합의금 중 당초 매수대금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원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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