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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1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6. 9. 13:22경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남양동사무소 맞은편 복개천 일방 통행로를 대방동 방면에서 가음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수리비 531,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 단

가. 도주차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차량 내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역시 가해차량이 잠시 정지하였다가 피해차량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자신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④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가해차량이 잠시 섰을 때 자신이 내렸다고 진술하여 경찰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못 본 것 같다는 진술 태도는 유지하고 있는 점, ⑤ 피해차량이 노견에 정차된 채 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차량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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