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15 2014노28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20여 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반면에 이 사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장 영업의 경우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게임장의 규모, 게임형태,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