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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인 토지에 대하여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1753 | 소득 | 1995-09-28
[사건번호]

국심1995구1753 (1995.9.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와는 지목이 다른 인근토지의 토지등급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참조결정]

국심1995중0296

[주 문]

남대구세무서장이 95.4.29 경정결정한 청구인의 93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2,560,8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O 소재 도로 10.85㎡(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같은동 OOOOOO 소재 도로 17.283㎡(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86.3.6 취득하여 쟁점토지①을 93.10.9 수성구청장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②를 93.10.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음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등을 쟁점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O 소재 잡종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03,700원을 결정고지한 후 다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등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O 소재 잡종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 등으로 하여 95.4.29 위 양도소득세를 2,560,88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0 심사청구를 거쳐 95.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쟁점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O 소재 잡종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나 그 지목 및 이용상황이 쟁점토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위 토지를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지목이 잡종지에서 도로로 변경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90.1.1 현재 및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등급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는 인근토지인 잡종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쟁점토지①은 93.10.9 대구광역시에 협의 양도하고 그 보상금을 93.10.12 수령하였으며 쟁점토지②는 인접토지와 함께 93.10.12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등을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90.5.1개정)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되,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부칙(90.5.1개정,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서는 이 영 시행일(90.9.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90.9.1개정)을 보면 영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86.3.6)에는 쟁점토지의 지목이 잡종지이고 그 토지등급은 143등급이었으나 86.3.17 토지등급이 179등급으로 수정되었고, 86.3.22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90.1.1 이후 양도당시(93.10.9 등)까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이 토지대장 및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와 인근한 OO동 OOOOOOO 소재 잡종지(이하 “인근토지”라 한다)의 개별공시지가등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였는 바, 양도가액은 인근토지의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당 390,000원)를 기준으로 하여 10,970,700원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은 『인근토지의 90.1.1 현재 개별공시지가(8,439,000원)×(인근토지의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인근토지의 90.1.1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703,005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6.3.6 취득하여 93.10.9 및 93.10.12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등이 없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토지는 도로로서 90.1.1 현재 및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설사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등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90.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0.5.1 개정,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등에게 쟁점토지의 등급설정을 요청하여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토지와는 지목이 다른 인근토지의 토지등급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5중296, 95.6.10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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