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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노460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요 배부, 우측 대퇴부의 다발성 좌상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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