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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외 ○○주식회사가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772 | 상증 | 1994-02-01
[사건번호]

국심1993중2772 (1994.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11일동안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보다 실질소유자인 청구외000주식회사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단순히 명의신탁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3.4.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 증

여세 449,557,200원 및 동 방위세 74,926,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2.12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임야 606㎡와 같은동 OOOOO 임야 1,861㎡ 합계 2,4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 89.12.23 청구외 OOOO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사실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93.4.4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증여세 449,557,200원 및 동 방위세 74,926,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30 이의신청을 거치고, 93.7.20 심사청구를 거쳐 93.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명의수탁한 사실은 있으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청구외 매도인인 OOOOOO주식회사가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는 쟁점토지의 양도를 거부하므로 단순히 직장 상사의 요구에 의하여 명의대여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OO주식회사로부터 89.12.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OOOO주식회사에 89.12.23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사실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규정한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및 매매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함으로서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인 OOOO주식회사에 명의를 빌려주는 사실에 관해 사전 합의나 의사 소통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책임을 지는 것인데 청구인은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 등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양도인이 실지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 91누 6429, 91.10.8 외 다수 같은 뜻)

다.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에서 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청구외 OOOOOO주식회사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는 쟁점토지의 양도를 거부하므로 단순히 직장상사의 요구에 의해 명의수탁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며 보면,

첫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는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89.12.12)후 11일 후인 89.12.23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 명의로 환원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는 94.1.18자 확인서에서 89년 10월경에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후 상가를 신축할 토지를 물색중 쟁점토지를 매입코저 하였으나 소유자인 청구외 OOOOOO주식회사는 쟁점토지가 아파트 단지내의 짜투리 땅으로서 아파트단지내의 상가 분양시 더 이상 상가를 신축분양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분양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상가신축용 대지로 양도할 수 없다고 하자 당시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이던 청구인을 설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89.12.12 소유권이전등기 후 11일 후인 89.12.23에 청구외 OOOO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상가를 신축분양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셋째,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OO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93.6.5 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단시일내에 상가를 건축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매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11일동안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보다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단순히 명의신탁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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