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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1188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313,034원과 그 중 28,696,996원에 대하여는 202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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