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53198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783,792 원 및 202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중 22,9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채권금액의 산정 내역은 별지 채권 계산서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