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1.08 2014가단121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3. 30. 피고에게 이자는 월 2%, 변제기일은 3개월 후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2.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