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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8 2016가단835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F 도로 210㎡’ 중 각 G의 지분 28분의 1에 관하여 2003....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03. 4. 30. G(H생)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I 대 296㎡ 및 그 지상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함)을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2003. 5. 1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G은 ‘고양시 일산동구 F 도로 210㎡ 중 지분 7분의 1'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함)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G이 2005. 4. 23.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등을 매수할 때에 그 진입로인 l 사건 도로도 함께 매수하였는데, 등기 과정에서 이 사건 도로가 누락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① 원고와 G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1호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이 사건 주택 등의 지번만 표시되어 있으나, ‘토지’ 부분에는 ‘대지’ 외에 ‘도로’도 기재되어 있고, 그 면적도 대지(296㎡)보다 넓은 ‘326㎡’가 기재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대지 296㎡, 도로 210㎡의 1/7 지분을 합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주택 등 이 사건 도로를 둘러싼 6필지의 진입로이고, 특히 이 사건 주택 등은 이 사건 도로로 통행하지 못할 경우 맹지가 되는 사실, ③ 위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하여는 2003. 5.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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