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879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절차 이행의 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6. 28.자 위ㆍ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