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5. 01:20 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E 주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B(53 세) 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수회 내리 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과 팔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해자 A(54 세) 이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툭툭 차고, 피해자가 휘두르는 소주병을 빼앗은 다음 팔로 목을 감 싸 눕히고 몸통 부분을 손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진술서 제출 관련)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진술서 제출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1998년 이후의 동종 범죄 전력은 1회뿐인 점,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1980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