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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8.24 2011구합93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1. 4. 11.자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 수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 대한불교 대각종에 등록이 된 사원으로, 2008. 1. 21.경부터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237 지상 3층 건물에서 사찰 및 종교단체 납골시설을 운영해 오던 중, 2010. 10. 28. 피고에게 같은 리 237-1, 237-2 지상(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2층 건물(제1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화장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화장시설 설치신고서를 접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29.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려사유를 들어 화장시설 설치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43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별표 제17 제12호, 별표 제18 제20호에 의거 해당 시설에 한해 입지 가능

가. 별표 제17 제12호(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제외)

나. 별표 제18 제20호(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제외)

다. 피고는 2011. 4.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반려 사유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정통보’라고 한다). 다 음

가.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및 별표 제18(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0호[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제외)]의 규정에 의거 불자들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한 화장시설은 건축할 수 없음. 나.

또한 현 건축물의 용도는 묘지관련시설 중 봉안당이므로 추후 재신청시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수정통보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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