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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6 2015고단13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5. 01: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5. 03:07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 후 귀가조치 되었으나 귀가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D에게 접근하려 하며 위협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제지하자 “야 씹할 놈,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팔꿈치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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