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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73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때리려고 시늉만 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직후인 2018. 8. 26. 07:40 무렵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당시 상황을 목격한 G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자신의 목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목격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손을 들어 때리려고 시늉만 하였다”는 시점에 대하여 새벽 1시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폭행은 2018. 8. 26. 07:16 무렵에 일어난 것이고, 현행범 체포 역시 그 무렵 피해자의 112 신고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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