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의자와 식탁 사이에 끼어 있던 피해자의 발목이 골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특별히 제출된 자료가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