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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104408
투자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경 피고와 창원시 성산구 C 건물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이하 ‘이 사건 마사지업소’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4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2014. 7. 3.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2.경 동업관계를 종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2015. 4.부터 원고에게 월 2,000,000원의 투자이익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업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경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인정근거】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는 피고가 2017. 3.경 제3자에게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처분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및 차용금 45,000,000원과 2015. 4.부터 2017. 2.까지 23개월 동안의 투자이익금 46,000,000원 합계 9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등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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