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은평구 B, C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의 거래처 수금이 늦어져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었고, 회사의 운영상황이 좋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채무가 많아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 이후 사업 악화로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수금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 수금만 되면 바로 변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수금이 늦어져서 5,000만 원 정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3,000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