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중0834 (2012.12.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면허취소가 사전통지가 없는 등 법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주요 취소사유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이에 관한 의견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6부19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77.7.1. 개업하여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받아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처분청은 2010.3.9. 위 면허 부여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등의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지정조건을 부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절차위배와 관련한 주장>
면허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보낸 조세조사결과통지서 및 청문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사실로 약 29억원의 매출누락, 위장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미교부만이 기재되어 있고, 근거법령으로 「주세법」제15조 제2항만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건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사유 ①, ②, ⑤, ⑥항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절차적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위반내역의 제시가 없었으므로 위법하다.
<처분사유의 부존재와 관련한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
① OOO은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기OOO이 운영하는 사업체로서청구법인과 정상적으로 물품거래를 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주류판매업면허를 최OOO에게 양도한 적이 없고, 최OOO가 박OOO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청구법인의 지분을 양도받았다.
③ 허OOO과 주류거래를 하기 위하여 교섭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을 뿐 정식으로 허OOO에게 주류를 판매한 적이 없으며, 이OOO은 청구법인의 직원(영업부장)일 뿐 ‘중상’으로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은 아니다.
④ 운송차량 파손으로 인한 주류 망실, 장부정리 상 착오 등을 감안할 때 장부와 실제 보유한 재고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100/1,000미만이다.
⑤ 대표사원 최OOO가 유흥주점OOO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음식점OOO은 운영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원이 되기 전부터 이러한 사실을 최OOO의 사업자등록을 통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대표자를 변경하는 것에 하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처분청의 잘못이다.
⑥ 이OOO은 청구법인의 지분을 가진 사원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일 뿐 대표사원과 동업을 한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절차위배와 관련한 주장>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내역은 세무조사가 끝난 후2011. 10.19. 등기발송 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자 최OOO가수차에 걸쳐서 조사관청을 방문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 확인을 요청하여 설명하여 주었으며, 소송 대응에 필요하다면서 확인서, 전말서 등 각종서류를 요청하여 복사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처분청에서 2011.12.19. 주류면허취소 청문을 실시하면서 과세개요와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청문조서 상에도 청구법인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던바,청구법인에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는 충분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은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다.
<처분사유의 부존재와 관련한 주장>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불법적인 주류판매면허 매매, 동업경영, 무자료 주류판매, 전업규정위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이 명백할 뿐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주류거래질서를 크게 혼란스럽게 하였고, 심지어 세무조사기간에도 무자료유류 판매 및 거짓진술을 위한 관련자 회유, 서류조작 제출 등 범법행위를 자행하여 청구법인과 실행위자는 형사 고발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① OOO은 사업장 임대차경위(청구법인 바로 옆 건물을 청구법인명의로 임대), 사업자등록을 수임한 세무사, 이OOO 및 거래처의 확인내용(부사장 이대진이 운영하는회사로서 가공의 식자재 거래) 등에 의하면용인유통은 가공자료 발급을 위하여 청구인법인이 운영하는 업체임이 명백하다.
② 최OOO는 2010.2.10. OOO(합명) 회사를 전 대표자(박OOO)와 현금 OOO원(주류메이커회사 담보물권에 대한 해지 또는 담보대체는 별도)을계약금 OOO원, 중도금 각 OOO원, OOO원, 잔금 OOO원으로지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2101.3. 불법적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매수하였다.
③이OOO은 2011.10.5. 14: 40분경 청구법인 소유차량(2.5톤트럭 OOO)을 이용하여 OOO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당일 날 주류무면허자인허OOO에게 주류OOO를 판매하다가 처분청단속반에게 적발되어 확인서를 작성한바 있으며, 허OOO2011.5월경부터 총 OOO원어치 주류를 구입하였다고확인을 하였으며, 그러한 내역은 차명통장으로 실제로 확인되었고, 주류거래 차명통장을 확인하는과정에서 과거에 청구법인에근무하였던 주류 중간판매상인 이OOO과도 OOO원의 주류를 거래한내역이 확인되었다.
④ 청구법인의 전산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한 대사결과, 자료상인 OOO과의 거래분, OOO 해수욕장OOO에 대한 과다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등을 모두 고려한 결과, 청구법인은 과세기간별로「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발급의무 위반 비율이 1,000분의 100 이상(2010년 제2기 21.5%,2011년 제1기 31.6%)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
⑤ 대표사원 최OOO의 음식점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이나, 청구법인 대표자 명의변경 등은납세협력의무를 담보하고 과세행정상 편의를 위해 행하는 행위일 뿐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허가나 면허 제도와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이를주류판매업 면허를 추인한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유흥주점OOO은 최OOO가 2006.12.부터 지분을 소유·운영하다가 본인의 중국사업을 위하여 지분은 양도한 것이므로 음식점, 유흥주점 운영 및 중국에서의 사업은 주류판매업면허 요건에 위반된다.
⑥ 최OOO는 주류업계 경영노하우가 전혀 없고 중국에서 골프무역 사업으로 인하여 국내에는 한달에 3-4일 정도만 머무르고 대부분 중국에서 체류하여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고 주류업계 영업 노하우가풍부한 부사장 이OOO에게 용인주류의 모든 업무(주류의 매입·매출과 수금,법인통장 관리, 직원채용 등)를 맡겨 실질적인 동업을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이「행정절차법」위반 및 처분사유의 부존재 등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하고, 관련하여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위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세법」제54조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처분청의 청문통지서(2011.12.5.)·청문조서(2012.1.9.),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2011.10.21.)·통고서(2011.10.24.)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2011.10.24.), 청문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2012.12.19.)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적출사항으로 2011년 1기 매출누락액 OOO원 경정 고지, 위장·가공매출액 OOO 경정고지,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2) 청문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주세법 제15조 제2항)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로, 그 법적 근거로는 「주세법」제15조 제2항이 기재되어 있고,
3) 청구법인이 청문기일을 앞두고 2011.12.19. 제출한 의견제출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행위, 허OOO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 이OOO과의 동업행위에 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2.1.9. 개최된 청문에서 처분사유 전부에 대하여 조사가 실시되었다.
(다) 살피건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7.9.21.선고 2006두20631 판결 같은 뜻임), 이는 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처분에 앞서 필요한 의견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위 (나)에서 설시한 바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하면서 세금계산서 교부위무 위반(처분사유 ④ 및 그 이유 중 하나로서 처분사유①), 주류판매업면허가 없는 허창남에 대한 주류판매(처분사유③), 이대진과의 동업(처분사유⑥)에 대해서는 사전통지가 있었으며, 청구법인도 청문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던 것으로나타나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위 적법하게 사전통지한 처분사유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주세법」제9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류면허 지정조건 위반은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8249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부여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등의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지정조건을 부가하였다.
한편,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제4호),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제9호) 및 타인과 동업 경영한 경우(제10호) 등을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우선 처분사유③ 무면허 판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관련자OOO의 확인서, 거래 적발당시 촬영한 사진(4매), 장OOO 명의 OOO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5.부터 2011.10.까지 OOO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주류판매업면허가 없는 허OOO에게 OOO원어치 주류를 판매하였으며, 청구법인 부사장 이OOO은 2011.10.5. 14:00경 청구법인 소유차량에 주류를 싣고 위 대리점을 방문하여 허OOO에게 주류를 공급하려다가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에 적발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류판매계산서(청구법인이 OOO에서 가정용 OOO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허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허OOO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OOO)과 거래를 시도하던 중 본인이 주류판매업면허가 없는 관계로 거래가 무산되려는 순간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에게 현장이 적발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동 확인서는 본인의 금융거래 등을 첨부하면서 2011년 5월부터 2011.10.5. 현재까지 합계 OOO원 상당액의 주류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당초 확인서와 상반되는 것으로서 금융증빙 이나 그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초 종합주류도매업면허시 부가되었던 지정조건(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판매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