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662 (2017. 7. 2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내용은 거래상대방이 전광판을 납품한다는 것일 뿐 대금지급 대신 전광판의 구좌사용권을 부여받는다는 내용이 없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거래상대방이 전광판 사용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인천지역 소식 등을 제공하는 지역신문사로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교환광고약정을 체결하고 OOO원)를 수취(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다수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여 2016.10.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2014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은 주식회사 OOO, 미국 OOO, 주식회사 OOO에 전광판을 납품하였으나 납품 대금 대신 전광판 사용권을 아래 <표>와 같이 부여받았다고 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제안에 의구심이 들어 뉴욕 코리아타운 전광판에 청구법인의 광고를 시험해 줄 것을 요청하여 OOO은 2013년 4월부터 5월경 시험광고를 해주었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14.8.25. OOO과 교환광고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표>
(2) 청구법인과 OOO은 2014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상호 같은 분량의 교환광고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가) 상호 간에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수원역 소재 전광판과 경기권 일대 100여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뉴스비전을 통하여 OOO을 광고 해주고, 인터넷 베너 광고 3개월 제공 및 연말에 전면광고도 실어주기로 하였으며, OOO은 10개소(뉴욕 OOO 등)에 설치된 전광판을 청구법인이 사용할 수 있게 권리(구좌)를 제공해 준 것이다.
(나) 광고료는 매월 OOO원으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되 채권과 채무는 서로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샘플사진에서 보듯이 위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였는바 만약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이라면 사진이 전혀 없을 것이다. 또한 OOO의 뉴욕 전광판은 고장이 잦았고, 수리도 지체되어 청구법인이 불만을 제기하자 OOO은 월 OOO원을 할인해주었으며, 2015년 1월 할인된 부분을 추가 광고하여 권리와 의무가 상계될 수 있었던 것이다.
(3) 전광판 등을 이용하는 옥외광고는 지면광고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 광고내용이 사라져 사진을 찍어 보관하지 않으면 광고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이에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3의 납세자 성실 추정 원칙을 지켜 청구주장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가) 비록 청구법인이 다수의 사진 등으로 광고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하지만 OOO이 보관 중인 뉴욕의 전광판 사진과 청구법인의 OOO의 뉴스비젼 및 청구법인 일보 전면광고 사진 등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한다 할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조사와 결정은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추상적인 혐의 차원을 넘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료를 통하여 그 합리성을 수긍할 정도로 입증(서울행정법원 2011.9.23. 선고 2010구합47787 판결)하여야 하는바, 광고사진 등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전광판 소유권이나 사용권(구좌)을 보유한 바 없어 OOO이 청구법인에게 전광판 사용권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OOO이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OOO 등 3개사에 전광판을 납품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로 전광판 매입자인 주식회사 OOO 등이 대금지급 대신 OOO에 구좌사용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고, OOO은 전광판을 자체 보유하거나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청구법인에게 구좌사용권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부여받은 전광판(OOO, 이하 “① 전광판”이라 한다) 사용권에 대한 계약서와 전광판 편성표, 광고내역 등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십여 건의 ‘전광판 사용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전광판을 통해 제3자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나 이 전광판은 OOO 6개소 소재 전광판(이하 “② 전광판”이라 한다)으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전광판 사용권을 부여받았다는 ① 전광판과 다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과 2013.7.1. 서울역, 논현역, 충무로 소재 3개 전광판을 사용하는 위탁계약을, 주식회사 OOO과 2014.3.19. 신사동 소재 전광판을 사용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② 전광판으로 제3자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② 전광판과 관련해서는 전광판 사용을 허락받는 ‘위탁계약서’가 있는 것에 반해 ① 전광판과 관련해서는 위탁계약서가 없고, 청구법인이 ① 전광판을 이용하여 OOO을 제외한 제3자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2) 청구법인은 옥외 광고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가) 역으로 청구법인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매출 부풀리기 목적으로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은 것이고, 실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이외 OOO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2016년 9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과 주식회사 OOO을 혼동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실질은 청구법인의 기존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를 이용하여 OOO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 및 수취한 것이다.
(다)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시, 주식회사 OOO은 OOO의 대표자인 조OOO이 과점주주로 있던 사업자로 청구법인의 재무국장인 이OOO은 OOO과 주식회사 OOO의 사장이 동일했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전광판 광고사업 위탁계약서가 없고, 조OOO 사장이 모두 운영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 두 회사를 별개의 사업자로 구분하지 못하여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가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거래라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발급되지 않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광고내역과 청구법인의 재무국장 이OOO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에 2014년 1월부터 1년간 광고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2014년 9~12월까지 매월 OOO원씩 총 4매를 발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최소한 매월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2014년 9~12월까지 4매 만을 발급하였으므로 2014년 1~8월까지 세금계산서는 미발급된 것이고, 같은 해 9~12월까지는 과다발급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교환광고 약정서(2014.8.25.)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제2조에서 약정기간을 2014.9.1.부터 2014.12.31.까지로 하여 청구법인은 OOO의 광고를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매체에 게재하고, OOO은 청구법인의 매체에 광고를 대행하며, 광고집행 횟수 및 대행방법 등은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되 제4조에서 청구법인과 OOO은 협약기간에 월별 OOO원의 광고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광고료는 상계처리하며, 서로의 요청시 월 광고 집행 내역에 대하여 결과물을 서로 제공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OOO은 전광판을 납품하였으나 납품 대금 대신 전광판의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이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물품공급 및 설치 공사 계약서(2011.3.3., 2011.3.16.)에 따르면, OOO은 주식회사 OOO의 요구장소인 OOO 옥상에 옥외용 전광판을 공급 및 설치하고, 공급금액은 각 OOO원으로 하며, OOO은 전광판 설치 완료 이후 월 OOO원에 전광판의 운영대행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이 작성한 주식회사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원장에 의하면, 2011.3.14. 전광판 OOO원을 차변에 계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6.12.31.까지 외상대금 수취, 전광판 납품, 전광판 운영비 등이 계속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OOO과 체결한 물품공급 및 설치 공사 계약서(2012.8.5.)에 따르면, OOO은 OOO의 사무실 건물 4층 벽면인 OOO 입구에 옥외용 전광판을 공급 및 설치하고, 공급금액은 USD OOO으로 하며, 물품대금의 지급은 설치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나 잔금 지급이 약정된 기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OOO은 법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이 작성한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원장에서 2012.10.10. 전광판 USD OOO을 차변에 계상하였으나 2016.12.31.까지 외상대금을 수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물품인도 계약서(2009.12.28.)에 따르면, OOO은 서울시 OOO에 옥외용 전광판을 인도하고, 공급금액은 OOO원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OOO이 작성한 주식회사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원장에 의하면, 2009.12.29. 전광판 OOO원을 차변에 계상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기간인 2014년 제2기 또는 2015년 제1기에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각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전광판 광고 용역계약서를 다수 제출하였고, 이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가) OOO대학교와 청구법인이 작성한 광고계약서(2014년 12월)에 따르면, 서울역 전광판 광고를 계약일로부터 1개월간 OOO원에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사단법인 OOO와 청구법인이 작성한 광고대행계약서(2014.12.2.)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옥외 전광판(논현역, 서울역, 수원역, 충무로역, 신설동역, 신사동역)에 광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2014.12.5.부터 2015.3.5.까지 광고료 OOO원로 하며, 사단법인 OOO관리본부는 청구법인의 광고료 청구시 관리에 필요한 월 집행내역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 서비스 항목으로 뉴스비전 및 뉴욕 OOO 전광판에서 광고를 표출하여 운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와 청구법인이 작성한 광고 계약서(2014년 11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에 2015.1.1.부터 2015.6.30.까지 6개월간 OOO원으로 하여 광고를 하고, 청구법인은 요청게재기간 만료시 현장 사진이 첨부된 관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주식회사 OOO와 청구법인이 작성한 광고 계약서(2014년 9월)에 따르면, 2014.9.12.부터 2014.12.11.까지 수원역 및 뉴스비전(경기 남부 67개소)에 광고를 하며, 광고료는 총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OOO대학교와 청구법인이 작성한 광고 계약서(2014.6.16.)에 따르면, 2014.6.16.부터 2015.1.16.까지 7개월 간 논현역, 수원역에서 광고하는 것으로 하고 신설동 전광판에서의 광고는 서비스로 하여 광고료는 OOO원이며, 청구법인은 매월 전광판의 점검 결과를 사진이 첨부된 관리보고서 형태로 OOO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조사관과 청구법인의 재무국장 OOO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OOO 답변 취지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양사 간의 실제 거래가 있었고, 당초 2014년 초에 1년간 교환광고를 하기로 하였으나 OOO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2014년 하반기에 몰아서 발행·수취하였으며, 실제 광고가 집행되었다는 증거물로는 지금 제출한 서류 외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증빙은 없다.
(나) OOO이 전광판의 소유권 또는 구좌사용권을 보유하지 않았을 수 있으나 OOO과 OOO 모두 조OOO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 둘을 별개의 사업자로 구분하여 생각하지 못했고,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가 그 둘 중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다)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광고를 한 구체적인 명세는 없으나 총 10개의 전광판을 실제 사용하였고, 문서화된 계약서 없이 구좌사용권을 허락받았으며, OOO 전광판의 구좌가 부족할 경우 돌려서 광고를 했다.
(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거래라 주장하며 2014.2.4., 2014.3.4., 2014.7.2., 2014.12.8. 청구법인이 소유한 수원역 전광판에 OOO을 광고한 사진, 2014.1.15., 2014.9.3., 2014.9.5. OOO으로 OOO을 광고한 사진, 2013.4.30., 2013.5.5. 뉴욕 OOO에 청구법인을 광고한 사진 및 2014.12.31. OOO을 전면광고한 지면신문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OOO이 전광판을 납품한다는 것일뿐 대금지급 대신 구좌사용권을 부여받는다는 내용이 없고, OOO이 작성한 외상매출금 원장에 의하여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OOO이 전광판 사용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서울역, 논현역, 충무로, 신사동 소재 전광판 사용권을 부여받아 제3자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할 수 있었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OOO 소재 전광판은 사용을 허락받은 위탁계약서 및 이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한 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을 광고하는 OOO의 전광판 사진은 이 건 과세기간이 아니라 2013년 4~5월에 촬영한 것이며, 수원역 전광판 및 뉴스비전, 청구법인 신문 지면 등의 사진 외에 청구법인이 OOO을 광고하였다는 광고 내역 편성표, 관리보고서 등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 거래분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재무국장 이OOO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4년 1월부터 1년간 광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만큼 쟁점세금계산서는 9~12월까지 발급 및 수취되었으므로 2014년 1~8월분은 미발급된 것이고, 9~12월분은 과다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OOO이 소유하고 있는 전광판 구좌가 확인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