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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6.11 2019가단843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0.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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