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4.11 2019가단6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3. 19.부터 위 가.
항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3. 19.부터 위 가.
항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