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구1184 (1990.09.2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무재산자인 청구인을 이용하여 토지 거래에 따르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청구인과 청구외 ○○이 상호 합의하에 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임이 확인되고 또한 여기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북 경주시 OO동 OOO 소재 OOOOO OO 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아래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19 및 88.6.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90.2.16 증여세 109,681,000원 및 동방위세 19,942,00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1 심사청구를 거쳐 90.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소 재 지 | 지목 | 지 적 | 소유권이전 등기일 | |
경북 영일군 대송면 OO동 〃 〃 〃 | OOOO OOOO OOOOOO OOOO | 임야 〃 〃 〃 | 12,559.8평중 6,279.9평(1/3) 9,600.14평중 4,800.07평(1/2) 37,530평중 12,510평(1/3) 14,400펑중 7,200평(1/2) | 88.1.19 〃 88.6.30 〃 |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이 82년 3월경 쟁점토지 일원에서 온천수를 개발한 후 84.8.28 OOOOOO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청구외 OOO 및 OOO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위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따라 감사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등은 없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온천개발을 한다는 명목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 증여·가등기·근저당·가처분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면서도 양도소득세등을 자진신고 납부한 바 없어 무재산자인 청구인을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양도함으로써 탈세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고 또한 OOOOOO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상호의사소통하에 동 법인의 감사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에 소재한 OOOOOO주식회사의 실질경영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동 법인의 감사인 청구인 명의로 88.1.19 및 88.6.30 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외 OOO에 대한 세무조사자료에 따라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상의 취득자인 사실은 인정하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데도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관계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실질증여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명의상의 취득자라는 사실과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가 문제되므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등기한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증여·가등기·근저당등의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도 양도소득세등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위 OOO이 무재산자인 청구인을 이용하여 쟁점토지 거래에 따르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상호 합의하에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임이 확인되고 또한 여기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