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 M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편취하고,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잔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김해시 U 다가구 주택 2층 서쪽 76㎡(201호 에 관하여 2013. 7. 29.자로 F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위 다가구 주택의 2013. 7. 30.자 등기부등본에는 전세권설정등기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 상단에'이 부동산은 전세권설정사건 접수번호 제8711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