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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38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 6. 25.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C가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2. 11. 21.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C가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4,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4. 4.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돈을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답변서를 통하여 막연히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할 뿐 변제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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