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노35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거액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에 심각한 경영위기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