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20 2019고단1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21:20경 대구 달서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