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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나69036
수임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법무법인으로서 2013. 9. 1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A, B이 E, F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피고 A, B이 E, F을 상대로 고소할 사건, 피고들이 E, F, 바이오RNT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할 민사소송 사건에 관하여 착수금을 3,300만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위 사건들을 수임하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는 위임계약 성립과 동시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이 자력이 없어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기하여 피고 A, B의 고소대리인으로서 E, F을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피고 A, B이 고소당한 춘천지방검찰청 2013형제6841호 사기 피의사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의 변호인으로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소송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법원에 납부할 인지액 등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가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한 E, F은 2014. 7. 10.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피고 A, B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9. 11. 항고기각되어 종결되었다.

피고 A, B이 고소당한 사건 역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민사사건의 소송제기까지는 하지 아니하였기에 이를 고려하여 감액 청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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