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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노5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실제 외국어 번역 및 탭 검수 등을 수행하는 알바생이 있다고 믿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를 피해자 회사가 양해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편취의 고의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A는 2016. 5. 18.부터 2018. 1. 2.까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5층 내지 10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아래에서는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컨텐츠프로덕션2실의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은 A의 지인으로 2016. 10. 10.부터 2017. 12. 31.까지 외국어 번역 및 탭 검수 등을 수행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기로 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A는 2017. 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피고인이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영어번역 및 탭 검수를 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의 요청에 따라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영어번역이나 탭 검수를 하지 않았고, A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보수를 다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재이체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6. 3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보수 명목으로 1,904,99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3.경까지 합계 12,653,195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5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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