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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1334 | 양도 | 2001-12-20
[사건번호]

국심2001중1334 (2001.12.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겸용주택의 임대한 점포에 부속된 방이 점포임차인이 가족과 주거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분면적이 크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1서1204 /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3.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6,766,9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384.8㎡, 주택 64.12㎡, 사무실 및 창고 98.98㎡(이하 사무실 및 창고를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건물과 대지 384.8㎡, 주택 64.12㎡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0.10.5 법원경매로 청구외 최OO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내 쟁점건물이 공부상 사무실 및 창고로 되어 있고 기타건물이 주택부분보다 크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보지 아니하고 2001.3.1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6,766,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8.12.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부동산내 쟁점건물의 1/2(49.49㎡)은 공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2(49.49㎡)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주택면적이 부족하여 1982.6.11 같은동 OOOOOOOO 대지 106.8㎡ 및 주택 53.12㎡, 1987.6.14 같은동 OOOOOO 대지 81㎡ 및 주택 11㎡, 1988.6.2 같은동 OOOOOO 대지 16.2㎡를 취득하여 1989.2.11 위 대지 4필지를 쟁점부동산으로 합병등기하고 공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점포로 용도를 변경하여 점포2개와 점포에 부속된 방2개는 청구외 박OO 및 권OO에게 임대하고 나머지방 2개는 청구인이 대가족(7명)이고 아이들이 장성하여 청구인이 사용하였다. 쟁점부동산은 한울타리안에 2개동으로 인접하고 있으며 출입문은 1개소이다. 따라서 건물총면적은 163.1㎡중 주택면적 113.61㎡이고 점포면적은 49.49㎡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건물등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98.98㎡)이 공부상 사무실 및 창고로 되어 있음에도 이중 1/2부분(49.49㎡)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질거주여부가 불확실하며 쟁점건물이 주택부분을 초과하므로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나 쟁점건물은 공부상 사무실 및 창고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는지가 불확실하다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건 과세를 하였는바 이를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지적공부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당초 OO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180.8㎡ 및 쟁점건물, 같은동 OOOOOOOO 대지 106.8㎡ 및 주택 53.12㎡, 같은동 OOOOOOOO 대지 81㎡ 및 주택 11㎡, 같은동 OOOOOO 대지 16.2㎡를 1989.2.11 청구인이 합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0.10.5 법원경매에 의거 청구외 최OO에게 양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는 청구외 용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 동 김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등은 청구인이 1974년부터 2000.12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OO지방법원북부지원이 쟁점부동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하여 동 법인이 1999.6.15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한 평가서 내용중 쟁점건물의 도면을 보면 공부와는 달리 점포3, 사무실1, 방4, 부엌2로 기재되어 있고 점포 및 사무실면적과 방면적이 구체적인 수치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으나 목측상 각각 쟁점건물 전체의 1/2(49.49㎡)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4) 우리심판원에서 쟁점건물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에 공문(국심 46830-1237, 국심 46830-1238, 2001.11.10) 조회한 바 청구외 박OO은 1998.2.18부터 2001.3.20까지 음식점을 영위하면서 점포에 부속된 방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외 권OO은 처 및 자녀 2인과 함께 1992.6.4부터 1999.3.20까지 OO천막사를 운영하면서 점포에 부속된 방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 등에 확인된다.

(5)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78.3.2부터 2001.1.3까지 쟁점부동산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는바, 청구인의 가족은 7명(청구인 및 처, 자녀 5명)이나 되고 모두 성인이라 쟁점부동산내 주택에서 거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쟁점건물중 임차인이 사용한 방2개를 제외한 방에서도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위 감정평가서상 도면에서 보듯이 쟁점건물일부는 점포로, 나머지는 점포에 부속된 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임대한 점포에 부속된 방이 영업중에 일시적으로 휴식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점포로 보지만 그곳에서 점포를 임차한 임차인들이 가족과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거공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국심 2001서1204, 2001.10.29 같은 뜻), 이럴 경우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이 113.61㎡이고 점포부분은 49.49㎡로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크므로 전시 소득세법규정에 의해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고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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