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1737 (2008.10.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7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참조결정]
국심2005서2197 / 국심2005서3689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94,156,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7.1.22. 용인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0년 제2기 중 서울특별시 OOO OOO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관련 매출액 381,818천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7.11.20.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업태 : 건설업/일반건축공사, 사업기간 2000.5.15. ~ 2000.12.31.)한 후 2008.1.14.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156,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 공사계약서를 보면 2000.5월 착공하여 6개월 내에 준공하기로 하였고 실제 2000.11.30. 사용승인되었고 청구인은 동 공사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공사사실도 없으므로 이 때를 폐업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청구인은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인 2000.12.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였어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07.12.25.인 바,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처분청 주장대로 정OO와 쟁점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관련 공사용역을 제공한 바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 및 폐업신고서 등이 접수된 바 없고, 단순히 하나의 공사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실질적인 폐업으로 볼 수 없으며, 전반적인 신고현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과세기간 종료일(2000.12.31.)이 실질적인 폐업일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계약서 및 대금수령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 관련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무신고자로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여부
② 매출누락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다세대주택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5조【기한의 특례】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ㆍ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조【과세기간】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③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①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건물 건축물대장, 관련 도급계약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사항,사업자등록 직권폐업 조사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5.15. 정OO와 공급대가 420,000,000원에 공사기간을 2000.5월부터 6개월로 하여 쟁점주택 신축공사계약을 하였고, 쟁점주택은 2000.11.30. 사용승인되었으며,
처분청은 2007.1.22. 용인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매출누락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쟁점주택 신축공사 계약일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2007.11.20.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을 하였고,
이후, 2008.3.6.에는 2000년 12월 이후 사업이력 및 기타 자료가 발생하지 않아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00.12.31. 자로 직권폐업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3 제1항 제1호는,
청구인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경우 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이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기간 종료후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데,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하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권폐업일인 2000.12.31.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신고기한을 계산하여 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1.1.26.부터 7년이 되는 날인 2008.1.25.까지를 부과제척기간이라고 주장하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건설용역의 제공 완료시점이 불분명하므로 준공검사일인 2000.11.30.을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 제1호 단서 참조), 청구인의 경우 이 건을 제외하고 그 이후 동 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사업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일자를 실질적인 폐업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국심 2005서2197, 2005.9.8. 및 국심 2005서3689, 2006.10.30., 같은 뜻임),
청구인은 실질적인 폐업일인 2000.11.30.의 다음날로부터 25일이 되는 날인 2000.12.26.(2000.12.25.은 공휴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그 다음날인 2000.12.27.부터 7년이 되는 날인 20007.12.26.까지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심리의 필요가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