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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3노550
도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충분히 참작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도박을 하였을 뿐 아니라 도박 장소를 빌려준 대가로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아 챙긴 점에서 죄질이 더욱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피고인 A은 집행유예 2회, 벌금 2회, 피고인 B은 벌금 2회의 각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러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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