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5191 (1995.01.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대비 7.1% 상승한 금액에 불과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다세대주택 OO OOOO(대지 50.5㎡, 건물 71.62㎡,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6.5.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5.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5.3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0,000,000원, 취득가액 56,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2,720원 및 동 방위세 27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고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94.4.16 기준시가에 의하여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900,680원 및 동 방위세 1,180,680원을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4.6.13 심사청구를 거쳐 94.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취득과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확인서(거래상대방 인감증명서 첨부) 및 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정신고기한인 90.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실지조사한 바 없이 보관하고 있다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비록 거래쌍방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거래가액의 진실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86.5.29에 56,000,000원에 취득한 주택을 3년 가까이 보유해 오다가 89.5.2 단지 4,000,000원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부득이 양도하게 된 경위가 납득할 수 없고, 거래쌍방이 거래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 거래가액을 적시하여 확인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들 증빙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OOOO은행에서 조사·발표한 85.12월을 기준으로 한 서울의 주택가격지수는 86.5월은 98.4, 89.5월은 123.3으로서 동 기간의 서울의 주택가격상승율은 25.3%이고, 90년을 기준으로 한 서울 강남지역의 연립주택 가격지수는 86.5월은 55.2, 89.5월은 72.2로서 동 기간의 서울 강남지역 연립주택가격상승율은 30.8%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대비 7.1% 상승한 금액에 불과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을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