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1617 (2001.12.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탁재산이 환급받아야 할 원천징수세액을 투자신탁운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환급받아야 할 원천징수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함으로써 과다환급받은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12조【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특별시 OOO구 OOO동 OOOO 소재 OO증권빌딩에서 투자신탁운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1.10 1999.12월분 신탁재산분 법인세 원천세액 환급신고시 청구법인의 신탁재산분 환급세액 5,000,818,990원에 청구법인이 설립한 서류상의 회사인(Paper Company) OO뮤츄얼장 보고1호펀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신탁재산분 환급세액 67,462,1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5,068,281,110원을 환급신고 하였으며 처분청에서 2000.1.28 청구법인에게 5,068,281,110원을 환급하였다.
OO지방국세청에서 2001.4월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신탁재산분 법인원천세 환급금액 점검시 청구법인에서 청구외법인이 환급받아야 할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2001.4.20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2001.5.2 쟁점금액에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10%를 가산하여 법인세 74,208,3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규정은「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납부하는 경우에 10%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착오로 과다환급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법률조항을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착오로 과다환급받은 쟁점금액은 환급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의 환급금으로 이체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과다환급한 것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과다환급받은 것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신탁재산에 귀속된 원천징수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세액은결과적으로 과소납부한 경우와 다를 바가 없고, 단지 법규정에 환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의 경우 금융기관이자율 정도의 국세환급가산금을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과다환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환급받아야 쟁점금액을 과다환급받은 경우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법인세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생 략)
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998.12.28 개정)
같은 법 제73조【원천징수】
① (생 략)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
①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113조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을 말한다.(1998.12.31 개정)
② 법 제7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 이라 함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를 말한다.(1998.12.31 개정)
③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신탁의 이익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이를 납부한다.(1998.12.31 개정)
1. 제2항의 법인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1998.12.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합계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동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금액을 당해 법인에게 즉시 환급한다.(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2) 청구법인은 2000.1.10 1999.12월분 신탁재산분 법인세 원천세액 환급신고시 청구법인의 신탁재산분 환급세액 5,000,818,990원에 청구외법인의 신탁재산분 환급세액 67,462,120원을 포함하여 5,068,281,110원을 환급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는 2000.1.28 5,068,281,110원을 환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환급세액과 청구외법인의 환급세액을 각각 별도로 신청하였어야 하나 업무착오로 청구외법인의 환급세액을 포함하여 2000.1.10 환급신고한 후 2000.1.28 국세환급금을 수령하여 청구외법인이 환급받아야 할 쟁점금액을 즉시 이체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과다환급받은 세액이 없는데도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법인이 환급받아야 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환급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이체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과다환급받은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할 것이나,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설립한 별도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는 환급의 주체가 다른 법인의 환급세액을 과다환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천징수세액을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건과 같이 원천징수세액을 과다환급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