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5374 (2016. 1. 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상속인 ***의 중학교 생활기록부 및 ***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상 주소가 쟁점거주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과 상속인 ***의 호적등본상 출생지가 쟁점거주지이고, ***의 주민등록상 최초 전입주소지도 쟁점거주지이며, 전입 당시 ***의 연령이 만 18세인바, ***의 출생시부터 혼인시까지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거주지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거주지가 쟁점거주지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이 「농지개혁법」 제11조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한바, 피상속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인이 농업 외에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 소득세법 시행령제468조의14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7.22.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공동상속인 5인(청구인 지분 : 28/136)은 1990.5.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전 2,2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10.16. OOO외 3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합계 OOO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본인의 지분 상당액(양도가액 : OOO백만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없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5.27.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환급할 것을 처분청에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7.2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OOO, 이하 “쟁점거주지”라 한다)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바, 피상속인이 쟁점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고, 상속인들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였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장소가 구 호적대장에 쟁점거주지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는 면적이 38.58㎡~74.61㎡로 상속인 가족과 피상속인 가족이 거주하기에 협소하며, 피상속인은 쟁점거주지에서 OOO으로 1976.10.21. 이전하였고, 1964.5.1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12년 4개월에 달하고, 주민등록 초본에 기재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약 11년 3개월에 달하므로, 거주요건을 여전히 충족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농지개혁법」제11조에 의거 취득하였고, 「농지개혁법」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토(소작인이 경작하는 농토)에 한하여 정부가 5년 연부보상을 조건으로 소유자로부터 유상취득하여 농민에게 분배해 주고, 농민은 5년간 농산물로 정부에 연부로 상환하게 하는 이른바 유상몰수·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이 그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는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공동상속인인 OOO의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피상속인의 직업이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81년 6월에 촬영된 항공촬영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주변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은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적이 전혀 없으며, 피상속인의 쟁점거주지 주변 주민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도 피상속인이 쟁점거주지에 거주한 사실과 자경한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인들의 재학 당시 생활기록부 등재사실 등에 표기된 피상속인의 직업이 농업이고,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한 기간이 8년 이상이기는 하나, 피상속인이 실제 자경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엔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며,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3항 제1호에서는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서 사실상 거주할 뿐 아니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 여부를 엄격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에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이하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괄호 생략),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지개혁법(1960.10.13. 법률 제56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법에 있어 농가라 함은 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를 칭한다.
제11조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 및 별도 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농지는 자경할 농가에게 좌의 순위에 따라 분배 소유케 한다.
1. 현재 당해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2. 경작능력에 비하여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3. 농업경영에 경험을 가진 순국렬사의 유가족
4. 영농력을 가진 피고용 농가
5. 국외에서 귀환한 농가
제13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 및 상환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상환액은 제7조에 의하여 결정한 당해 농지의 보상액과 동액으로 한다. 단, 제7조 제1항 제4호의 특별보상액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상환은 5연간 균분 연부로 하고 매년 정부가 지정하는 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본조 제3호에 의한 상환의 연장 또는 체납으로 미납된 제1, 2, 3연차분 상환에 대하여서는 정부가 지정한 현물 또는 대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되 최종상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3. 농가의 희망과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서 일시상환 또는 상환기간을 신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64.5.19. 「농지개혁법」제11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0.5.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26년(1964.5.19.∼1990.5.28.)이다.
(2)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주소지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피상속인이 출생일(1915.2.19.)부터 1976년 OOO에 전입할 때까지 거주지에 대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호적등본상 청구인(1956.10.21. 출생)과 공동상속인 OOO(1959.9.20. 출생)의 출생지 및 피상속인의 사망(1990.5.28.) 당시 주소지는 쟁점거주지이고, 청구인은 출생시부터 1975.10.18.(당시 만18세)까지의 주민등록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1975.10.18. 쟁점거주지로 전입하여 1983.1.8. OOO로 전입시까지 쟁점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공동상속인인 OOO중학교(1957년 입학) 생활기록부 및 공동상속인 OOO고등학교(1968년 입학)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모두 보호자(피상속인)의 직업이 농업으로, 주소는 쟁점거주지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사망 전 피상속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발생 사실은 확인된 바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OOO거주사실 확인서는 피상속인이 1976년부터 사망일(1990.5.28.)까지 쟁점거주지에 거주하며 영농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5) 「농지개혁법」(1960.10.13. 법률 제561호로 일부개정된 것)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 법에 따른 농지의 지급 대상은 이를 자경할 농가로 규정(제11조)하고 있으며, 여기서, 농가라 함은 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제3조)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피상속인의 거주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1976년 이전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공동상속인인 OOO중학교(1957년 입학) 생활기록부 및 공동상속인 OOO고등학교(1968년 입학) 생활기록부 주소가 쟁점거주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청구인(1956.10.21. 출생)과 공동상속인 OOO(1959.9.20.출생)의 호적등본 상 출생지가 쟁점거주지이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상 최초 전입(1975.10.18.) 주소지 역시 쟁점거주지이며, 전입 당시 청구인의 연령이 만 18세인바, 청구인의 출생시부터 1983년 출가시까지 부모인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거주지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1990.5.28.) 거주지가 쟁점거주지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1964.5.19.∼1990.5.28.) 중 대부분을 쟁점거주지에 실제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1980.3.25.~1980.4.21. 및 1986.3.5.~1987.7.30.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나)다음으로, 피상속인의 자경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은 해당 토지를 자경할 농가에 대하여 농지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농지개혁법」제11조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한바, 피상속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상속인인 OOO중학교(1957년 입학), 고등학교(1968년 입학) 생활기록부에 피상속인의 직업이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상속인은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거나, 다른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26년 중 최소한 8년 이상은 직접 경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