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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18가단2442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6.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7. 4. 28. 설립되어 이온교환식 배수, 용수처리장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2018. 6. 무렵 근로자 11명이 근무하던 회사이고, 피고 일본국인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이하 ‘피고 대표이사’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7. 6. 8.부터 근무하다가 2018. 1. 1.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과 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8. 4.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직장 대표의 성희롱 발언, 모욕 그로 인한 수치심, 폭로했을 때 해고라는 발언으로 고용불안감을 조성하고 직원들은 묵인하고 진정인에게 퇴사를 권유, 종용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모 회사인 D 주식회사는 2018. 4. 25. 피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기에 4월분 한국 법인 관리비 200,000엔의 지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엄중주의 처분을 통지하였다.

마. 평택지청 근로감독관이 원고, 피고 대표이사, 피고 회사의 직원 등을 조사하고 2018. 6. 5. 작성한 내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장 내 성희롱 성립을 위한 당사자 여부에 관하여 본 진정 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 대표이사는 상급자로서 성희롱 행위자이고 진정인 A(‘원고’를 지칭한다)는 피해자로서 당사자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번 성희롱 행위는 2018. 1. 4.,

3. 9.,

3. 14.,

3. 15.,

4. 4. 대표이사인 상급자가 직원들과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비록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됨.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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