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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밀장부에 기재된 매입액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472 | 소득 | 2006-09-22
[사건번호]

국심2006중0472 (2006.09.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밀장부상 매출은 유류별 판매수량, 판매금액이 나타나나, 매입은 입고된 물량만 기재되어, 무자료 매입비용 일부가 신고금액에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OOO OOO OOO OOOO OOOOOOO에서 OOOOOO 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2003년 2기333,719,000원, 2004년 1기 642,439,000원, 2004년 2기 339,526,000원의유류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수입금액에산입하여 2006.1.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2003년 귀속분 33,275,100원,2004년 귀속분 344,187,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비밀장부인 일계표에 근거하여누락된 매출액을 산정하였으면서도 같은 일계표에 기재된 무자료유류매입물량은 매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는 바, 일계표는 매일의영업실적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으로 매출총액을 일계표에 근거하였다면매입총액도 일계표에 근거하여야 과세근거 적용의 형평성이 유지된다.

나. 처분청 의견

일계표에 기재된 매입 기록을 보면 재고수량과 관련한 매입물량만기재되어 있고 매입금액에 대한 기재가 없어 무자료 매입에 대한 구체적증빙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매입한 유류가정상적인 유류인지 아니면 유사 휘발유 등인지를 알 수 없고 매입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명백한 불법거래에 대하여 필요경비를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비밀장부인 일계표에 의하여 과세기간별누락 매출액을 산정하였으나, 동 일계표에 기재된 매입물량은 실제의 매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액을 기준으로소득금액을 계산함은 부당하므로 일계표에기재된 매입량을 인정하여 매입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사업장조사시 발견한 비밀장부인 일계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일별로 판매된 유류별 판매수량및 판매금액은 나타나나 유류의 입고는 물량만 기재되어 있어 유류별 매입단가 및 매입금액을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O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인은 유류 매입액에 대한 별도의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OOOO국세청장은 매출액의 경우 일계표에 의한 금액에서 청구인의 매출신고액을 차감한 금액분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으며 매입액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계산하였다.

(2)이에 대해 청구인은 일계표에 의해 계산된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유류매입도 일계표에 기재된 입고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미계상된 무자료 유류매입비용을 반영하여야 하고, 무자료 매입유류의 경우 가짜휘발유 등 유사제품이 아닌 정품으로서 정품단가의 95%~100%의 가격으로 정유사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컨대, 청구인이 매입한 무자료 유류가 정품인지 아니면 유사제품인지의 여부와 무자료 유류를 얼마에 매입하였는지 또한 기존에재고물량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지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무자료 매입비용 일부가 신고금액에 반영되었을 가능성도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연간 60억여원의 유류를 판매하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무자료 매입비용에 관한 계산근거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는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으므로 무자료 매입유류의 매입액을정상유류 가격의 95%~100%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일계표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면서도 매입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액을 사용한 것은 부득이 한 처분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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