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3751 (2020.05.21)
[세 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와 주소를 함께 두고 있거나 공시송달을 통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는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이고, 나머지 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효인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75구2353
[주 문]
OOO이 2002.6.1.부터 2016.6.8.까지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2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청구인이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록명의자로 되어있는 차량(OOO, 이하 “이 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자동차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표1>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내역
(단위 : 원)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7∼9월경 이 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에게 자동차등록증과 차량양도각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직후(2002.10.22.)에 구속되어 2016.8.13.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서 이 건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4년경에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신용카드 대금 등을 면책받아 청구인과 관련된 모든 채무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과된 이 건 자동차세 등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명의자이므로 그 자동차세 납세의무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의 운행이익을 향유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말소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⑥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2)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3)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이 건 차량은 1997년식 스타렉스(9인승)으로 청구인은 2001.12.7. 이 건 차량을 명의이전등록하였고, 2016.5.2. 멸실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구치소장이 2016.8.12. 발급한 수용(출소)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10.22. 구속되었고, 2003.11.14. 형이 확정되어 2017.10.21.을 형기종료일로 하여 복역 중에 2016.8.13. 출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자동차세 등의 고지서 송달내역과 그 그 당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자동차세 등의 고지서 송달내역 등
*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
(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자동차세 등과 관련한 공시송달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공시송달 내역
(마)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세 등의 일부(2012년 이전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하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교정시설에 구속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정시설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8.11. 선고 95누351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 건 자동차세 등의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교정시설에 구속(2002.10.22.)되기 전에 발송된 2002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2003.3.25.∼2004.4.4., 2004.6.2.∼2004.7.28. 및 2014.3.12.∼2016.8.21.에 청구인의 어머니와 주소지를 함께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구속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어머니가 2003년 제1기분, 2004년 제1기분 및 2014년 제1기분∼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2011년 제1기분 및 2012년 제1기분 자동차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2002년 제1기분, 2003년 제1기분, 2004년 제1기분, 2014년 제1기분∼2016년 제1기분, 2011년 제1기분 및 201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교정시설에 구속된 이후에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었던 기간에 처분청에서 발송한 고지서(2005년 제1기분∼2013년 제2기분 자동차세) 중에서 공시송달을 한 2011년 제1기분 및 2012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제외한 나머지(2005년 제1기분∼2010년 제2기분, 2011년 제2기분, 2012년 제2기분∼2013년 제2기분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효인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