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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831 | 양도 | 2012-06-11
[사건번호]

조심2012서1831 (2012.06.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정부의 수용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금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령은 부동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3부45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8.16. 취득한 OOO 산 63외 4필지 임야 9,106㎡(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2010.12.20. LH공사에 협의매도 후 수령한 토지보상금 1,484,571,650원 및 보상금액 증액 소송결과 2011년 11월에 추가로 토지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여 총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총 수령 토지보상금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2004.8.19. 취득 시 경매 낙찰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2.3.1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책사업시행으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기간(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승인 고시일 2006.1.12.부터 실제 수용보상일 2010.12.20)동안 발생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대출금이자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자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동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필요경비 공제 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상 별도의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부산화승저축은행의 4개 계좌에 대한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LH공사에서 무분별하게 수용을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였고, 5~6년 후에 보상함으로 인해 전 재산을 탕진하여 현재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어렵게 살고 있다며, 개인채무에 대한 변제계획을 인가한 OOO지방법원의 개인회생에 대한 결정문을 제출하였다.

(4)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8.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의 사유로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제출한 감사원 감사관련 LH공사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자료 명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보상금은 OOO원이고 증액보상금은 OOO원으로 총 보상가액은 OOO원임이 확인된다.

(5)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금융기관 대출금이자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소득세법」상 별도의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주장의 대출금이자를 필요경비에서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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