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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115 | 양도 | 1989-10-23
[사건번호]

국심1989서1115 (1989.10.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인이지 회사를 경영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 토지를 대리경작이나 소작농을 시켰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3.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5,849,540원 및 동방위세 1,169,9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OOOO 전 813 평방미터외 4필지 전, 답 합계 4,499평방미터를 74.3.25 취득하여 88.8.26-9.8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쟁점 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72.1.24-76.2.10)하면서 자경하다가 서울로 이사온 이후에도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의 부친 책임하에 계속 농사를 지었음에도 이를 부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O 주식회사(소재지: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인 OOO은 74.7.10부터 88.3.10까지 동 법인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88.3.10부터는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OOO이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인이지 회사를 경영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쟁점 토지를 대리경작이나 소작농을 시켰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약14년 6개월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76.2.10부터 서울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부친 OOO은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인이라 하여 8년이상 자경주장을 부인,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 인근에서 4년간 거주한 바 있으며 서울로 이주한 후에도 일주일에 반정도 현지에 상주하며 자경하였음에도 이를 부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현재 학생이며 청구인과 그 가족들은 76.2.10부터 서울 영등포구 OOO동 OO아파트 및 OO아파트에서 1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들이고 OO OO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인 OOO은 74.7.10부터 동 법인의 이사직에 있었으며 88.3.10부터는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토지취득시부터 일체 자경할 수 없었고 청구인의 부친 OOO도 동 법인의 운영에 전념한 자로 보여지므로 쟁점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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